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50639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11년경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3. 12.경부터 피고와 함께 동거하며 생활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2.경 아래와 같이 ‘원고 외에는 절대 여자를 만나지 아니하고, 헤어지자고 할 때는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A B A

다. 한편 피고는 2006. 7. 18.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소외 C과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소외 C이 청구한 이혼판결(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4. 6. 26. 선고 2014드단5010호 판결)에 따라 2014. 8.경 소외 C과 이혼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경 ‘열공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1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와의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으며, 2016. 10.경 원고의 집을 나오면서 원고와의 동거생활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 및 2016. 10.경 피고의 이별 통보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2.경 ‘원고 외에는 절대 여자를 만나지 아니하고, 헤어지자고 할 때는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헤어지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