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9152
대여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4. 8. 6.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16.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1.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9. 900만 원, 같은 해 12. 31. 1,400만 원, 2014. 1. 2. 9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변제기 2014. 1.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C과 자신의 대여금채무 합계액과 이자 등을 합한 6,500만 원을 2014. 1.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서(갑2)가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