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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50520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161,967,567원 및 그중 145,216,161원에 대하여 2018. 8...

이유

... 매매, 발주계약서 작성 완료시점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며, 리스계약을 을이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갑과 을은 확인한다.

2. 갑은 병과 체결한 리스계약이 리스계약서 제20조(계약의 해지)에 해당되어 리스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리스물건 매입요구서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하며 을은 재매입금액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재매입방법, 금액 및 조건 등)

1. 갑은 재매입요구서 발송 시 재매입대금 및 재매입대금 지급일자를 명시하여 을에게 청구하기로 하며, 을은 재매입대금을 해당일자에 갑에게 지급하고 병으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기로 한다.

2. 본조 1항의 매입대금은 1) 리스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취득원가에 해지 직전 리스료 납기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취득원가에 대한 이자 및 미회수취득원가에 리스계약 보증금 차감한 금액에 * 110% 상당 금액. 단, 리스기간 종료 후 병이 물건을 양도받거나 재리스하기로 한 경우에는 양도금액 또는 재리스원금을 리스료의 이자율로 현가 할인한 금액을 가산한다. 2)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리스료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 3)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병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비용 등 기타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 4) 전 1), 2), 3) 합계금액 및 리스계약 해지일로부터 재매입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배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지연배상금) 본 약정과 관련한 지연배상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25%로 한다. 제1조(약정의 목적) 을(피고 D, E, F을 말한다.

이 항목에서는 이하 같다

)은 본 약정 제3조의 매입사유 발생시에 갑(원고를 말한다.

이 항목에서는 이하 같다

과 리스이용자간의 리스계약과 관련한 리스물건을 갑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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