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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09 2018가단5291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보통약관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원고는 2012. 2.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2. 2. 20.부터 2091. 2. 20.까지로 정하여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상해사망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기본 보험금 8,000만 원, 특약 보험금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6. 9. 27. 17: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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