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7. 23. 접수 제25900호로 채권최고액 25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는 1987. 5. 27.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87카587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7. 5. 28. 접수 제18662호로 위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D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의 위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기입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도 촉탁에 의하여야 하고,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촉탁에 의하여 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민사집행규칙 제167조 제4항),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기입등기의 말소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