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5,119,111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7.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 피고 B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1. 13.부터 2005. 10. 31.까지로 정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받았다.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C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3.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05. 10. 31.까지, 전세권자 피고 B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5. 4.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B의 전세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3591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4. 28. 접수 제84931호로 전세권부채권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5. 13. 위 전세권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3778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6. 9. 접수 제122411호로 전세권부채권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5. 8. 27.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피고 B에 대한 대출금채권 등을 양도하였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2015. 9. 22.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참가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등록을 하고,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