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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3 2016가단78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ㆍ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 종료로 인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잔존 임대차보증금이 18,700,000원인데, 위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원고 역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마친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위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위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기입등기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직접 등기관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9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7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주택임차권등기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기입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들면서 이 사건 반소가 소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제3호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본문의 규정만을 준용하고 있을 뿐, 피고가 지적하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단서의 규정은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의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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