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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1 2019고정73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경위] 피고인은 특정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놓고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다수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간에 해당 경기에 대한 배당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경기를 놓고 특정 사이트에서는 ‘승’에 돈을 걸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패’에 돈을 거는 경우, 승패를 막론하고 양 사이트에 건 도금의 합계보다 많은 돈을 한쪽의 사이트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B, C로부터 도박자금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속칭 ‘양방(兩方)베팅’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되, 그들에게 10일마다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주기로 한 후 B, C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6. 대구시 수성구 D아파트, E호에서, 위와 같이 C, B가 마련한 ‘F’ 사무실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C, B가 제공한 컴퓨터와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방베팅’할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금액을 결정한 후, 한편으로는 G, H 등 인터넷 해외 스포츠토토 에이전시인 ‘I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J’ 명의 계좌(K)에 승률을 고려하여 100만 원을 입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L’라는 (인터넷 주소 불상)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M’ 명의 계좌(N)에 그 반대의 승률로 1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받는 등 2016. 2. 5.부터 2016.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290,729,100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들이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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