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회원을 유치한 후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베팅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당첨이 되면 사이트에서 강제로 퇴출시키고(속칭 ‘졸업’)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B, C,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의정부시 G에 있는 4층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 H에게 ‘I’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도박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게시된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경기 결과를 맞추어 배당금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를 사이트에서 강제로 퇴출시키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경기 결과를 맞추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필요한 도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874,102원 공소장변경신청서상 금액과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1) 금액 합계는 계산상 242,874,102원인바, 위 신청서상 금액을 오기로 보고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J’ 등 직접 개설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