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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4나3546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디지털 영사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제작, 투자, 배급 등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영화 ‘26년’(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인벤트스톤(이하 ‘인벤트스톤’이라 한다)과 함께 위 영화를 배급하였다.

나. 인벤트스톤은 이 사건 영화의 상영을 위하여 2012. 10. 1. 주식회사 메가박스(이하 ‘메가박스’라고 한다)와 영화 상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되었다.

다. 이 사건 영화의 상영이 종료된 후 메가박스는 관람료에서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여야 할 ‘디지털 영상 배급비’(VPF : Virtual printing Fee, 이하 ’VPF'라고 한다)라며 56,870,000원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자, 수입, 배급하는 콘텐츠를 원고가 대한민국 소재 극장에 설치한 디지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네마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고 한다)을 계약날짜를 2012. 11. 22.로 소급하여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컨텐츠 구현기기 공급 계약서] 전 문 원고와 수입사, 투자사 또는 배급사인 피고(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원고가 이용자의 컨텐츠를 발전된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기를 극장에 공급하여 디지털 컨텐츠의 원활한 배급을 도모한 대가로서 해당 이용자가 '디지털 영상 배급비'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거래와 관련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및 계약기간 (1) 원고 그 사용인 및 하도급업자는 이용자가 배급하려고 하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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