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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2 2015가합20112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B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2009. 8. 28. B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광주시 C 답 602㎡, D 창고용지 999㎡ 중 158평 및 그 지상 창고시설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14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09. 8. 31.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340,000,000원을 송금받아 13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10,000,000원은 B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계약서 중 광주시 C 답 602㎡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중도금 지불 전 계약해제) 중도금 지불 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함으로써,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중도금 지불 후 계약해제) 중도금이 지불된 이후에는 민사법의 원칙에 따라 계약해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특약 - 토지거래허가부 조건이며 허가 전까지 본 계약은 이행합의서로 계약금은 이행증거금으로 간주하며 토지거래허가 후 확인설명서 포함, 정식계약서를 작성한다.

- 계약 후 본 토지와 동소 C, 동소 F에 근저당 5억 원을 설정한다

(토지에만 설정하고 잔금 전까지는 매매의 안전성으로만 이용되며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 F 준공이 날 경우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 후 확인설명서 포함, 정식계약서를 작성

나. 피고에 대한 B의 불법행위 1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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