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09. 05:42경 경주시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입구를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면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마주오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투다리 앞 노상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