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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09 2016고단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09. 05:42경 경주시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입구를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면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마주오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투다리 앞 노상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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