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여 강로 193 두 여리 원두 마을 입구 편도 1 차로 도로를 여 산 방면에서 망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8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여산면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두 여리 원두 마을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증거사진, 피해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