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2 2013고단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9. 20:00경 익산시 갈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송학동 농원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1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농원슈퍼 앞 도로를 익산역 쪽에서 임피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채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