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7. 3. D에게 실제로 강간을 당하였으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D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7. 3. D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 허락을 받은 뒤 감자 부침개를 가지고 D의 집 (F 사 )에 찾아갔다.
②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성관계 전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한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성이 있어 믿을 수 있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발로 자신의 다리를 세게 쳐서 옆으로 쓰러뜨린 뒤 본인의 브래지어 끈을 잡은 채 방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고, 본인은 끌려가는 동안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1, 221 쪽).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강간하는 동안 주고받은 말, 당시의 느낌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2, 222 쪽). 따라서 성관계 당시 정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또 한 D은 1949 년생으로 발기 부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어( 수사기록 75, 210 쪽)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같이 D이 피고인을 거칠게 끌고 가 강간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