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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노8684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성관계 후 피고인의 언행과 그 밖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E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E를 무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무고죄에서 ‘ 허위의 사실’ 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 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 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E의 진술 (1) 별건 수사과정 진술과의 모순 E는 당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괜찮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53 ~ 154 쪽, 공판기록 2 책 607 쪽). 그런데 이 법원 증인 K은, E가 피고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2016. 10. 24. 경 화성 동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 경찰관 K에게서 피고인이 강간죄로도 고소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K에게 당시 피고인이 구두나 행동으로 성관계를 승낙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원심에서는 같은 취지의 사실 확인서( 증 제 12호 증의 2)를 제출하였다]. E가 위와 같이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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