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6. 3. 16:52경 부산 동구 초량동 경남여중 앞 보도 위에 주차시킨 원고 차량을 후방의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위 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대기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여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와 요추의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C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7. 17.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700,55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700,55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넘어져 경추부, 요추부, 골반부의 좌상을 입었는바, 이로 인하여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의 보험금 수령은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