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01:40경 부산시 사상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6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날인거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진술 청취 및 피해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