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현재 14세)의 친모인 C와 2010.경부터 약 1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로, 그 이후에도 C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20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하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혼자 놀러온 피해자 B(여, 8세)이 피고인이 키우고 있던 강아지와 놀면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당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속옷 하의를 젖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하순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피해자 B(여, 9세)의 친모인 C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거녀인 F과 함께 위 농가주택으로 놀러간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동거녀인 F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당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잠을 자려던 피해자에게 “입을 벌려라, 혀를 내밀어라.”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