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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6 2014노326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해자 AJ에 대한 유사강간치상의 점 관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치상 범행을 한 적이 없다.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주된 증거로 사용한 피해자 AJ의 진술은, ①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보인 행적,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허용할 의사가 있었던 점, ② 피해자 진술 곳곳에서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이 발견되고 일관성이 없는 점, ③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을 만난 계기가 된 인터넷카페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① 피해자 AJ가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건 다음날 거주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 산부인과에까지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이후에 위 산부인과를 다시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위 산부인과에서도 피해자에게 일반의약품인 연고를 처방한 것 외에 항생제나 진통제 등을 처방하지는 않은 점, ③ 위 산부인과에서 보내온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당시 담당 의사는 피해자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자세한 내진을 하기 어려워 완치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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