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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소재 기업형 임대주택인 ‘C’의 분양대행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홈쇼핑으로 C 분양을 광고하면 금방 완판이 될 것이다, 다른 분양대행사인 F와 8,000만 원씩 부담하여 홈쇼핑 채널인 G 방송으로 광고를 하기로 하고 방송 날짜를 조율 중인데 당장 심사보증금이 필요하니 이를 부담해 주면 분양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와는 별개로 ‘C’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었고, 당시 위 F 및 G과는 홈쇼핑을 통한 분양 광고를 위한 아무런 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홈쇼핑 광고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광고를 통한 분양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이체결과조회, 분양영업지원(홈쇼핑)계약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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