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A와 성관계를 갖고, 그로부터 목걸이를 선물 받고 500만 원을 빌리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3. 9.경 A가 위 50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면서 자신의 남편에게 간통 사실을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4. 22: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세탁소에서 A에 대한 허위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2013. 7. 중순경 대전 대덕구 E빌라 202동 202호 B의 주거지에서 A가 그녀의 팔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B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2013. 8. 14.경 주거지에서 빌려준 500만 원을 갚으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면서 B를 바닥에 강제로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A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8. 13. 21:00경 대전 대덕구 E빌라 202동 202호 B의 주거지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B는 위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