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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3.14 2012고단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5:30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삼우아파트 C동 차선 없는 출입구를 창녕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삼우아파트 안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아파트 출입구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여 위 아파트 내부로 진입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 있던 피해자 D(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2012. 10. 14. 18:00경 E병원에서 골반내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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