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19:12경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에 있는 참외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외기리를 경유하여 같은 면 수촌리에 있는 연화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9: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에 있는 연화사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천시 쪽에서 벽진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도로변을 걷고 있던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도로변을 김천시 쪽에서 벽진면 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0경 뇌 좌상,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