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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7고정55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7. 10.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네 일 샵 내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에게 눈썹 등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피부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 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가 단 1회이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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