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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00223
전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주식회사 태경이엔씨건설(이하 ‘태경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서울 성동구 금호4가 56-1 일대 정비사업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태경건설과 뒤에서 보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조합이다.

피고는 2008. 6. 23. 태경건설과 ‘이주관리/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피고는 태경건설에게 용역대금으로 2,850,000,000원을 지급하고, 태경건설은 피고에게 정비사업구역 내의 가옥, 건물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2. 9. 10.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19721호로 태경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대금채권 중 229,508,197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 결정은 같은 달 1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2. 10. 5. 확정되었다.

원고

B은 2013.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5406호로 태경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대금채권 중 118,325,881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 결정은 같은 달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와 태경건설은 2013. 7. 22.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금을 3,054,429,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까지 피고는 태경건설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계약금 및 행정용역기성금 명목으로 ① 2009. 1. 14. 570,000,000원, ② 2010. 11. 4. 285,000,000원, ③ 2011. 9. 5. 142,500,000원, ④ 2011. 12. 7. 142,500,000원, 이상 합계 1,1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용역대금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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