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521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채권의 표시’의 각 해당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채권의 표시’의 각 해당 돈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