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521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채권의 표시’의 각 해당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