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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09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채권의 합계금액란 기 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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