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05. 22:25 경 대구 북구 중앙대로 543 홈 플러스 칠성 점 앞 도로에서, 시동을 켜 둔 채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위 C에게 “ 씹할 놈 아 안한다고 했잖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적극적인 음주 측정 거부의사 표시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C에게 “ 씹할 놈 아 안한다고 했잖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