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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합22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23:00 경 하남시 C에 있는 D 상호의 카페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E(56 세) 이 위 카페 주인인 F에게 가수 G가 자리에 와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여 이를 말렸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일으키게 하여 2017. 9. 27. 21:25 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탐문),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폭행현장 위치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은 폐 정황 관련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의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아들 H 상대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 주치의 K 피해자 수술 경과 및 구두 소견), 수사보고 (CT 촬영 CD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진단서, 진단서 1부, 진료기록 사본 1부, 사망진단서

1. 현장 약도 사진, 발생현장 사진 자료, J 작성 대상자 위치 현황,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사건 당시 피의자 착의 관련 사진 자료, CT 촬영 CD, 발생현장 (D) CCTV 영상자료 CD, 사건 현장 주변 (L 식당)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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