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10:23 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 층 ‘D’ PC 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화장지 통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비비 안 웨스트 우드 분홍색 체크무늬 반지 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및 주변 CCTV 열람, 분석), 발생현장 CCTV 캡 쳐 사진( 피의자 전후 모습 비교),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CD 첨부), 발생현장 CCTV 영상 자료 CD, 수사보고 (PC 방 화장실에서 나온 뒤 CCTV 상 피의자 행동분석)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간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가 화장실에 지갑을 놓고 온 이후 피고인이 바로 다음에 화장실을 사용하였다.
② 이 사건 화장실은 한 사람 정도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좁고, 피해자는 화장실 문을 열면 왼쪽 앞쪽에 있는 휴지 걸이 위에 분홍색 지갑을 놓아두었는데, 피해자가 지갑을 놓아 둔 위치와 지갑 색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화장실에 들어갔을 당시 충분히 지갑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반바지에도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는데, 화장실에서 나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