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 1층에 있는 ‘C’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2017. 3.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2:00경 식당의 주방에서 접시 위에 회를 썰어놓은 후 피해자가 접시를 들고 홀에 서빙을 가기 위하여 뒤돌아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출발”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의 음성녹음 파일 CD 첨부), 음성파일 저장 CD 수사보고(‘C식당’ CCTV 임의제출 압수 및 관련 사진 첨부), 관련 사진(압수 당시 현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녹취록 자료 첨부), 녹취록, 녹취 저장 CD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내 강제추행 장소 특정 및 지도 자료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C식당 CCTV 영상자료 중 성추행 영상자료 CD 첨부), 수사보고(C식당 CCTV 영상자료 CD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판독 및 범행 영상 CD, 캡처 사진 첨부), 영상 CD, 대게하우스 CCTV 영상 캡처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