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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4 2019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2:50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입구 맞은편 공터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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