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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8 2014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1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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