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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2 2019고단1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4 05:0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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