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20 2018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5: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B에 있는 C금고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