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88,218원과 그 중 90,344,200원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2. 25.부터 피고의 동의하에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를 원고의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도장은 피고가 소지하면서 관리하였다.
나. 원고 측이 2005. 2. 25.부터 2010. 8. 11.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은 아래와 같이 합계 234,811,283원이다.
① 원고가 입금한 돈: 203,897,000원(갑 8호증) ②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제3자가 입금한 돈: 30,861,910원[= 29,461,910원(갑 9호증) D가 2009. 2. 27. 입금한 500,000원 D가 2009. 9. 9. 입금한 900,000원] ③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이자: 52,373원
다. 원고 측의 요청으로 2005. 2. 25.부터 2010. 8. 11.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돈은 아래와 같이 합계 129,529,624원이고, 2010. 8. 11. 기준으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230,070원이다.
① 공과금 등 자동이체 명목으로 출금된 돈: 31,999,551원(갑 10호증) ② 원고가 돌려받은 돈 67,727,973원(= 2010. 3. 5. 51,000,000원 2010. 5. 28. 16,727,973원) ③ 원고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된 돈 29,802,100원(= 2007. 4. 9. E에게 10,000,000원 2007. 4. 27. E에게 7,800,000원 2008. 5. 28. F에게 5,000,000원 2010. 5. 28. 송금수수료 2,100원 2010. 8. 11. G에게 7,000,000원)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피고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11,492,611원(갑 12호증, 을 13호증의 2)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마. 피고는 2006. 6. 26.부터 2008. 2. 1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합계 26,2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10, 12, 18호증, 을 2, 6, 7,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