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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18:40경 제주시 일도일동 내 탐라문화광장에서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B팀 소속 순경 C과 경장 D이 순찰차에 승차하여 거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순찰차의 오른쪽 조수석 유리창 문을 두드리며 ‘너네 여기서 뭐하냐, 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냐’라며 말을 걸었다.

피고인의 행동에 순경 C 등이 순찰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탐라문화광장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 거점 근무 중임을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너네 이 새끼들아, 내 세금을 받고 있지 않냐’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C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순경 C은 계속하여 근무 중임을 알리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을 올려 가슴을 밀쳤고, 이에 D 경장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을 순경 C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D 경장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웠으나 피고인은 격분하여 순경 C에게 달려들었고, C이 ‘계속 이러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좋아하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재차 C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순경 C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공원 내 노숙자, 노상 음주자 계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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