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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5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폭행사건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장이 신고자인 피고인을 폭행사건의 당사자로 착각하고 “자, 일단 이리 오세요.”라고 소리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 경장을 쫓아가 “내가 신고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성질을 내.”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D 경장이 112신고 사건처리 중임을 이유로 현장에서 벗어나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 새끼야 니가 욕했잖아.”, “신고해 이 새끼야.”, “이런 개씨발놈이 다 있어.” 등의 욕설을 하며 D 경장의 오른팔 부위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1회 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경위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왼쪽 어깨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범행 행위태양 특정경위)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재범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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