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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노14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2019. 1. 15. 위 회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C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갈탄을 보충하는 작업을 할 때에 송기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밀폐공간 내 질식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하도급인 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산소구급벨트를 지급하여 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각종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하여 대부분 시정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주식회사 D과 피해자 H의 유족들이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의 유족들이 주식회사 D과 합의하였다가 이의 해제 및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D 등이 합의금을 공탁하였고, 위 합의의 해제 및 취소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실사용 대지면적이 50,000㎡가 넘고 도급금액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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