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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07 2012고단52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천만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 30%, 피고인 주식회사 E이 24%, 피고인 F 주식회사가 15%, 피고인 G 주식회사가 15%, 피고인 H 주식회사가 8%, 피고인 I 주식회사가 8%의 각 지분으로 시공하는 문경시 K에 있는 ‘L’ 공사 중 ‘M’ 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점촌지역 관로공사에 관한 위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①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고, ②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③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ㆍ평가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건강장해 및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8. 13:10경 문경시 N 공사현장에서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O(37세)에게 밀폐공간인 차집맨홀 내 누수상태 등 맨홀 내부 상태 확인작업, 우수연결관 폐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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