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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855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지상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30.부터 2014. 7.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6. 16.경부터 2012. 6. 22.경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대차는 2014. 7.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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