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5.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12. 20,000,000원을, 같은 달 21. 10,000,000원을, 같은 해 11. 22. 20,000,000원을, 같은 해 12. 1. 30,000,000원을, 같은 달
2. 25,000,000원을, 같은 달
5. 10,000,000원, 합계 1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2017. 12. 29.까지 위 11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원고 회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