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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8 2016가단2145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1,850,000원, 차임 월 197,690원, 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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