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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1 2012가합33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4. 2. 피고에게 115,000,000원을 변제기 2008. 5. 31.,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원금 115,000,000원 및 200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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