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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671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12행의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8노1348).”를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8.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노1348), 상고심에서 2019. 3. 1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부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18546).”로 고친다.

5면 5행의 “원고 H에게 원고 H이”를 “원고 A에게 원고 A이”로 고친다.

5면 12행부터 같은 면 19행까지의 “이에 대하여 ~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도 자신들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수익구조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보고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매월 입금되는 고수익에 도취되어 투자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직책과 그 직책을 담당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의 영업 또는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한 바 없고 피고가 실제 얻은 수수료도 거의 없으므로, 30%의 과실상계 당심에서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금액인 59,330,142원은 위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197,767,140원의 30%,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금액인 48,126,393원은 위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160,421,310원의 30%에 각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 이루어져서 피고의 책임을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액의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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