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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20283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면 12행부터 8면 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2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를 “불가피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면 17, 18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면 19행의 “한편 피고의 위와 같은 해지의 통지는,”을 “피고의 위와 같은 통지를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해제의 의사표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으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금 903,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감액된 손해배상 예정액 677,25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22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금을 교부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10.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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