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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20.01.22 2019나125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표 안쪽 12, 13행의 “하능”을 “가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5행의 “2018카단1270호”를 “2018카단11270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5행부터 19행까지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등에 관한 비용상환청구권에 기반을 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제1심 공동피고 E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사안으로서 비용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626조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제1심 공동피고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원상복구약정을 함으로써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무단양수인 내지 무단전차인인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는 없고, 이행합의서에 의하여 비용을 서로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E은 피고에게 위 비용을 포함하여 약 12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산을 마쳤으므로 비용상환청구에 대한 변제가 이미 이루어져 이에 기반한 피고의 유치권 행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 7면 15행부터 18행까지의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가사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등에 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로 합계 107,547,389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이 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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