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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8.선고 2018노1348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라.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각배상신청
사건

2018노134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2018초기413, 490 각 배상신청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임세호(기소), 김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호(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민, 여운국, 박정호

(피고인 B, C, F를 위하여)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박갑주(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강태순, 김일중(피고인 E을 위하여)

법무법인 폴라리스 담당변호사 변진섭(피고인 G을 위하여)

배상신청인

1. KL(2018초기413)

2. KM(2018초기 490)

초기 3225, 3226, 3229, 3231, 3232, 3270 각 배상신청

판결선고

2018. 11. 8.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1-2 범죄일람표(피고인 A) 각 순번 및 별지 1-4 범죄일람표(피고인 A) 각 순번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사기), 사기의 점은 각 무죄.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2-2 범죄일람표(피고인 B) 각 순번 및 별지 2-4 범죄일람표(피고인 B) 각 순번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사기), 사기의 점은 각 무죄.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3-2 범죄일람표(피고인 C) 각 순번 및 별지 3-4 범죄일람표(피고인 C) 각 순번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사기), 사기의 점은 각 무죄.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4-3 범죄일람표(피고인 D) 각 순번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의 점은 각 무죄.

5.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5-2 범죄일람표(피고인 E) 각 순번 및 별지 5-4 범죄일람표(피고인 E) 각 순번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사기),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6-2 범죄일람표(피고인 F) 각 순번 및 별지 6-4 범죄일람표(피고인 F) 각 순번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6~1 범죄일람표(피고인 F) 순번 92 기재 피해자 K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7.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8.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피고인 C) 순번 66(N),1) 순번 218(0), 순번 233(P), 순번 1181(Q) 기재 각 사기의 점, ②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피고인 F) 순번 38(R), 순번 460(S), 순번 638(T), 순번 908(U), 순번 1105(V)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검사는 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배상신청인 H, I, J, K, L, M의 배상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3225, 3226, 3229, 3231, 3232, 3270)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F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의 점 피고인 B, C, F는 게임기 1대당 원금과 월 50~6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 B, C, F는 주범인 W, Y로부터 기망당하여 게임기를 판매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W, Y는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를 통해 한국에서 게임기를 판매한 후 이를 다시 위탁받아 미국에 있는 게임장에서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한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C, F는 X, Z의 직원이 아니라 게임기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여 위 회사의 경영, 회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게임기 판매대금과 게임기 운영수익이 오고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 C, F는 W, Y와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게임기사업의 초기 멤버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초기 시점부터, 피고인 F에 대하여 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직급자가 된 시점부터 각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AX에 대한 편취 금액에서 판매원이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위 피해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관리하며 게임기를 추가로 구매해 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인 B, C, F가 속한 각 해당 본부별, 라인별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으로 책임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 B, C, F에 대한 각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는, 피해자별 구매금액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공범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친인척의 이름을 빌려 구매한 부분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F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9(KN) 부분은 피고인 F의 제수가 구매한 부분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B, C, F에게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다는 인식이나 의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원금보장을 약정하지도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 B, C, F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법조로 삼아 'W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 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이와 같이 기소된 방문판매법 위반죄 구성요건행위의 상대방은 "판매원"이고 지급목적물은 "후원수당"이다. 그런데 피고인 B, C, F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는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 (투자자)가 "후원수당"이 아닌 수익금(위탁관리수수료)을 지급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 C, F에 대한 각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는, 피해자별 구매금액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 F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C 각 징역 7년, 피고인 F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3)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D는 주범인 W, Y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E이 대리 직급의 게임기 판매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범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편취의 범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이 속한 2본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으로 책임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E이 대리 직급자가 된 시점부터 편취의 범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G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의 점 피고인 G은 W, Y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G은 실질적으로 5본부 내 강릉지부 소속 하위직급자에 불과하였는데, 다만 강릉지부를 관리할 상위직급자가 없어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위탁관리수수료, 수당 등을 받아 강릉지부 소속 판매원들과 직급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하던 특수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부장보'라는 직함을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G이 단순히 직급자로서 게임기 판매로 인한 수당 내지 영업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W, Y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G이 속한 5본부 내 강릉지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으로 책임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 G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는, 피해자별 구매금액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공범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친인척의 이름을 빌려 구매한 부분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G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96(KO) 부분은 피고인 G의 배우자가 구매한 부분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점 피고인 G은 실제 게임기를 판매한다고 믿고 투자자들과 게임기에 관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다는 인식이나 의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원금보장을 약 정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G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 A, B, D, E, G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C,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이 공소기각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부분에서 "가. 피고인 A" 이하를 아래 [제1항 중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부분에서 "피고인 A은 2011. 9. 6.경부터 2017. 1. 5.경까지" 이하를 아래 [제2항 중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제1항 중 변경된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1. 9. 6.경부터 2017. 1. 5.경까지 위와 같이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1-1 범죄일람표(피고인 A) 수정금액란 순번 1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인 6,87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순번 2 내지 73 기재와 같이 피해자 KP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수정금액 합계 61,974,7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순번 74 내지 336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액(수정금액 합계 247,387,39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

아, 전체 투자금 합계(수정금액) 316,237,1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1. 7. 27.경부터 2017. 1. 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2-1 범죄일람표(피고인 B) 수정금액란 순번 1 기재와 같

이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인 6,87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

로 교부받고, 순번 2 내지 73 기재와 같이 피해자 KP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수정금액 합계 61,974,7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순번 74 내지 3366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

당 5억 원 미만의 금액(수정금액 합계 247,464,39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수정금액) 316,314,16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4)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3-1 범죄일람표(피고인 C) 수정금액란 순번 1 내지 29 기

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FQ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

만의 금액(수정금액 합계 25,790,2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순번

30 내지 49, 51 내지 204, 206 내지 219, 221 내지 1174, 1176 내지 1704 기재와

같이 피해자 BB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액(수정금액 합계

109,891,46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수정금액)

135,681,73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1. 4. 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4-1 범죄일람표(피고인 D) 수정금액란 순번 1 내지 9 기

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JP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

만의 금액(수정금액 합계 6,862,9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순번

10 내지 1031 기재와 같이 피해자 KQ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

액(수정금액 합계 45,320,93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수정금액) 52,183,83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경부터 2017. 1. 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5-1 범죄일람표(피고인 E) 수정금액란 순번 1 기재와 같

이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인 6,87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

로 교부받고, 순번 2 내지 72 기재와 같이 피해자 KP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수정금액 합계 61,974,7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순번 73 내지 3368 기재와 같이 피해자 KR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

당 5억 원 미만의 금액(수정금액 합계 247,464,39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수정금액) 316,314,160,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F5)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들을 기망하여, 별지 6~1 범죄일람표(피고인 F) 수정금액란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FQ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수정금액 합계 15,422,88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순번 18

내지 29, 31 내지 455, 457 내지 634, 636 내지 905, 907 내지 1102, 1104 내지

14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BE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액(수정금

액 합계 85,373,79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수

정금액) 100,796,670,000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GG

1)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4. 4. 1.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위와 같

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7 범죄일람표(피고인 G) 수정금액란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KS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수정금액 합계 17,474,600,000원)을, 순번 23 내지 2085 기재와 같이 피

해자 BB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액(수정금액 합계

133,319,92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수정금액)

150,794,5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6. 11. 12.경부터 2017. 1. 5.경까지 위와 같

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7 범죄일람표(피고인 G) 수정금액란 순번 2086 기재

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인 6,87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순번 2087 내지 2146 기재와 같이 피해자 KP 등으로부터 피해

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수정금액 합계 51,189,950,000원)을, 순

번 2147 내지 3368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

의 금액(수정금액 합계 59,145,62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수정금액) 117,210,570,000원을 편취하였다.

[제2항 중 변경된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2011. 9. 6.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1-1 범죄일람표(피고인

A) 수정금액란 순번 1 내지 3363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316,237,160,000원을 수신하였고,

나. 피고인 B은 2011. 7. 27.경부터 2017. 1.5.경까지 별지 2-1 범죄일람표(피고인

B) 수정금액란 순번 1 내지 3366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316,314,160,000원을 수신하였고,

다. 피고인 C는 2011. 4.경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3-1 범죄일람표(피고인 C)

수정금액란 순번 1 내지 1704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5,903,330,000

원을 수신하였고,

라. 피고인 D는 2011. 4. 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4-1 범죄일람표(피고인

D) 수정금액란 순번 1 내지 1031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52,183,830,000원을 수신하였고,

마. 피고인 E은 2013. 12. 1.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5-1 범죄일람표(피고인

E) 수정금액란 순번 1 내지 3368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316,314,160,000원을 수신하였고,

바. 피고인 F는 2011. 4.경부터 2015. 12.경까지 6-1 벌지 범죄일람표(피고인 F) 수

정금액란 순번 1 내지 1419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1,349,690,000원

을 수신하였고,

사. 피고인 G은 2014. 4. 1.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피고인 G)

수정금액란 순번 1 내지 3368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268,005,090,000

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G에 대한 부분(피고인 E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C, F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G에 대한 부분(피고인 E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C, F에 대한 유죄 부분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 B, C, D, E, F, G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항을 달리하여 위 피고인들의 해당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4. 피고인 B, C, D, E, F, G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판단

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고, 이 법원의 판단도 원심의 판단과 같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 구조이 사건 사업은 WY가 실제로 한국에서의 게임기 판매 사업과 미국의 게임장 영업을 연동시키려는 의사가 없이 미국의 게임장 영업 사업을 형식상의 명목으로만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 기이다.

① W, Y는 2009. 11. 24. 주식회사 FM(이하 'FM'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FN, FO 등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한편 게임기 판매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 1. 11. 위 회사의 상호를 X로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게임기 판매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후 2015. 9.경 2를 설립하고 위와 동일한 게임기 판매사업을 이어 나가다가 2017. 1. 5.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게임기 판매사업을 중단하였다.

② X 및 Z는 투자자들에게 게임기를 판매하고, 투자자들과 사이에 투자자들이 위 게임기를 미국에 있는 관계회사인 FJ에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X 및 Z는 위 계약기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게임기의 소유권은 X 및 2에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르면, X 및 Z는 투자자들로부터 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대금을 미국의 FJ에 송금하고, FJ는 위 대금을 받아 미국에서 게임기를 구매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한국의 X 및 Z로 보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2009년 내지 2011년경 사이에 한국(X 및 Z)에서 미국(FJ)으로 최초 투자금 10억 원을 보낸 것 외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돈이 오고 간 사실이 없다. 4 X 및 Z는 미국의 FJ와 연계한다는 사업 외에는 그 자체로 운용하는 사업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실제로는 오로지 게임기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과 회사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FJ 역시 한국에서의 게임기 판매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게임기를 운영하여 낸 만큼의 수익이 생길 뿐이었고 게임기도 그 수익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구매할 수 있었다.

⑤ X 및 Z로서는 국내의 게임기 판매 사업과 미국의 게임장 영업이 전혀 연동될 수 없는 것이었고 한국 사업 자체로는 어떤 수익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판매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부담이 커져 오히려 손실만 늘어나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들을 운영하던 W, Y는 한국의 게임기 판매와 미국의 게임장 영업이 실질적으로 연동된 것처럼 하여 계속해서 게임기를 판매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및 수당 지급구조

① x 및 Z는 게임기 1대를 1,100만 원에 판매하고(초기에는 880만 원이었다가 2013년경부터 990만 원, 2015년경부터 1,100만 원으로 금액이 변경되었다), 투자자에게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결국 3년 동안 합계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을 수익금(위탁관리수수료)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는 결국 게임기 판매대금 1,100만 원을 이용하여 적어도 매달 월 5%(연 60%) 정도의 수익금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된다. 여기에 회사 자체의 수익과 경비까지 고려하면 굳이 아래에서 보는 판매수당 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수익을 지속하여 내지 않는 한 이 사건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② X는 본부장, 처장, 국장, 실장, 주임(판매원, 다만 직급자 외에 부업판매원도 존재하였다)으로 이루어지는 직급 구조로 되어 있었고, Z는 본부장, 부장, 과장, 대리, 주임으로 이루어지는 직급 구조로 되어 있었다. X 및 Z는 위 직급자가 게임기 1대를 판매하면 이를 판매한 직급자에게 판매수당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X 및 Z는 판매수당 외에 직급자들에게 직급에 따라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X의 경우 실장인 직급자가 게임기 1대를 팔면 실장에게 50만 원, 국장에게 20만 원, 처장에게 10만 원, 본부장에게 1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의 경우 대리인 직급자가 게임기 1대를 팔면 대리에게 50만 원, 과장에게 10만 원, 부장에게 10만 원, 본부장에게 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③ Z 및 X는 판매수당 및 영업지원금 외에 직급자들에게 직급에 따라 고정급여를 지급하였다. 즉, X는 매월 본부장에게 200만 원, 처장에게 150만 원, 국장에게 120만 원, 실장에게 80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직접 판매한 게임기의 수익금(위탁 관리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근수당을 지급하였다. 그 후 X는 출근수당을 없애면서 고정급여를 올려 매월 본부장에게 300만 원, 처장에게 200만 원, 국장에게 150만 원, 실장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였고, Z도 위와 동일한 금액을 고정급여로 지급하였다.

④ 결국 X 및 Z는 게임기 1대를 1,100만 원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 즉시 직급자들에게 판매수당, 영업지원금 등으로 최소 1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X 및 Z는 사업기간 동안 판매원 및 직급자들에게 영업지원금으로 약 351억 원, 판매수당으로 약 200억 원, 합계 약 551억 원을 지급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게임기 총 판매대금 약 5,420억 원6)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사업 수행과는 무관하게 수당 등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비정상적인 영업방식과 설명내용

① X 및 Z는 교육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판매원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원 금 내지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수익금이 고정적이지 않다고는 설명하도록 하되, 대신 이제껏 수익금이 월 50만 내지 60만 원 아래로 지급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적게 지급되면 수익금 지급기간을 늘려서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수익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하였고 판매원들 또한 실제로 그러한 내용으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정한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 및 Z는 투자자들과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 제12조 특약사항에 'FJ는 수익금을 지급함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FJ가 정하는 평균 수익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평균 수익률은 FJ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판매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는 등 외형적 · 피상적으로만 법규 위반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X 및 Z는 게임기를 판매한 후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매원이 판매 당시에 주의사항을 잘 지켰는지, 원금보장이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② X 및 Z의 사업설명회에서는 휴대전화나 녹음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였고, 2016년경부터는 게임기를 구매한 이후에 사업설명회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또한 X 및 Z는 판매원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2,000만 원 이상 인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가 되니까 1,900만 원씩 미리 수표로 인출하라'고 설명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X에서는 구입대금 납부 및 수익금 수령 등의 거래가 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였는데 Z로 옮긴 이후에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현금 및 수표로만 거래하도록 하였다.

③ W, Y는 Z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과 BJ이 일하는 경리실에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여 W, Y를 제외한 직급자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W, Y 또는 경리부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경리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A과 BJ에게도 판매원들과 교류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등 경리부를 폐쇄적으로 운영하였다.

2) 관련 사건의 경과

아래 사실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W, Y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사기죄, 방문판매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은 2018. 1. 18. 기망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직급자 등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W에게 징역 17년을, Y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고합24, 277 (병합), 496(병합) 판결].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W, Y 및 검사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2018. 7. 18.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급자 등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W에 대하여 그와 친족인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W에게 징역 16년을, Y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도483 판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W, Y가 상고하였다. 상고심은 2018. 10. 25. W, Y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1903 판결)

② AA(관리이사), AB(최종직급 2본부 본부장), AC(최종직급 3본부 본부장), AD(최 종직급 1본부 부장), AE(최종직급 1본부 부장), AF(최종 직급 5본부 부장), AG(최종직급 5본부 부장), AH(최종직급 5본부 부장)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 반(사기)죄, 사기죄, 방문판매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이하 위 8인을 통칭할 때 'AA 등 8인'이라고 한다).

제1심은 2018. 2. 9. AB, AC, AE, AF, AG, AH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가담시점 이전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AA 등 8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AA, AB, AC에게 각 징역 7년을, AD, AE, AF, AG, AH에게 각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합844 판결),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AA 등 8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2018. 8. 17. 제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 중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직급자 등에 대한 사기 부분, 범죄일람표상 구매금액 등의 오류가 있는 사기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친족관계가 밝혀진 사기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AA, AB, AC에게 각 징역 6년을, AD, AE, AF, AG, AH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686 판결). AA 등 8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사건은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8도14019)에 계속 중이다.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편취의 범의에 관한 주장 : 피고인 B, C, E, F, G

가) 관련 법리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E의 원심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 C, E, F, G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였다.

원심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다투었던 피고인 B, C, F, G에 대하여, 앞서 본 전제되는 판단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상호간 내지 W, Y와 순차 공모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투자금의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투자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X 및 Z는 최초 투자금 10억 원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들로부터 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미국의 FJ에 송금하지 않았고, FJ에서도 X 및 Z에 게임기 운영사업의 수익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돈이 오고 가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판매원 및 직급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이상 투자자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X 및 Z의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었다.

② X 및 Z가 투자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익금의 액수는 FJ가 운영하는 게임기 사업에서 매월 발생하는 수익금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X 및 Z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의 고정적인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X 및 Z는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게임장 개수, 게임기 대수, 매출내역이나 수익 규모 등에 관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③ 설령 FJ의 게임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X 및 Z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직급자들에게 수당 및 급여를 각 지급하는 한편 회사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에서 매우 높은 규모의 수익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사업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다.

④ Y는 종전에 주얼리 판매업에 종사하였고, X의 전신인 FM는 FN, FO 등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였으며, W, Y는 게임기 운영사업과 관련한 특별한 사업경험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X 및 Z가 계속해서 게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게임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게임기 설치를 늘리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그러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았다.

(6) 피고인 B, C, D, E은 각 본부장 내지 본부장 대리로서 각 본부의 영업을 총괄하고 하위 직급자 및 판매자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F, G은 각 부장 내지 부장보로서,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하위 직급자 및 판매자를 관리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게임기 판매 내지 하위 직급자 및 판매자의 게임기 판매에 관하여 판매수당 내지 영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본부장 내지 부장의 업무는 특별한 능력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업무였고, Y가 게임기 구매대수, 판매실적, 인성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부여하거나 승급시켜준 것이었다. 피고인 B, C, F, G은 자신들의 능력과 크게 상관없이 높은 직급자가 되고 그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고액의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⑥ W은 2012년경 일부 직급자들에게 이른바 '상계처리', 즉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서로 돈이 오고 가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은 미국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기계를 더 구입하고 한국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판매대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대안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Y도 상계처리가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직급자나 판매원들이 물어보면 이를 알려 주었고 궁금증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있으면 상계처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W과 Y가 주장하는 '상계처리'는 결국 한국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게임기 구매대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

⑦ 상당수의 직급자들은 W, Y 등으로부터 들었거나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게임기 구입대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회사에 입금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상계처리에 대하여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ㄱ) AH(5본부 부장)은 2016년 초순경 Y로부터 직접 세금이나 비용문제 때문에 미국의 게임기 수익으로 미국의 게임기를 늘리고 한국의 게임기 판매대금으로는 게임기 수익금을 지불한다는 일명 상계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며, 다른 영업본부의 수표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다른 직급자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411번), Q BH(3본부 부장)는 2015년 중순경 Y로부터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상계처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사업 초반에 게임기가 몇 대 안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어려움이 발생하여 한국은 한국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수익금으로 게임기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 CU(5본부 과장)는 출근자들은 거의 돌려막기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수표에 배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의심했는데 이를 따지면 회사에 못 다니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76, 177번), ② BO(3본부 부장)는 상계처리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직급자들 역시 알고 있었으며 Z로 옮긴 후 Y가 판매원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출근하는 판매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08번), O FI(3본부 부장보)는 상계처리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 순번 112번), BG(1본부 부장보)는 입금한 수표가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47번), C CK(5본부 과장보)은 입금한 수표가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했지만 수익금이 잘 나오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62번), ⑥ CM(2본부 대리)은 투자금을 수신하면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다가 수익금 및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AB(2본부 본부장)에게 물어보니 상계처리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본부장인 피고인 E이나 상위 직급자에게도 물어보니 상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묻지 말라고 해서 자신이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돌려막기를 하면 3개월도 가지 못한다. 주주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거순번 166번), ② BU(5본부 과장)은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BI(5본부 부장)으로부터 상계처리에 대하여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460-5번). 이와 같은 직급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본부장(대리) 및 부장(보) 등 상위 직급에 있는 피고인 B, C, F, G 역시 W, Y등으로부터 이를 듣거나 하위 직급자들로부터 문의를 받거나 또는 회사에 입금된 수표가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되는 정황 등을 통하여 상계처리 또는 돌려막기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상당수의 직급자들 또는 투자자들은 X 및 Z의 사업 구조에 의문을 가지고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하여 회사 또는 상위 직급자들에게 문의를 하였는데, X 및 Z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퇴사를 종용하였다. 피고인 D는 X에서 Z로 바뀌게 될 무렵 퇴사하였는데, 위 피고인 또한 W, Y 등이 법인을 변경하면서 사무실 위치도 바꾸고 대표이사도 바꾸었으며 기존 회사의 주식 및 계약서 명의 변경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게임기 판매대수도 급격하게 늘리는 등으로 인해 회사의 사업구조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된 것이 퇴사를 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⑨ 피고인 B, C, F, G은 단지 W, Y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X 및 Z의 비정상적인 사업방식, 과다한 수수료 및 수당 지급구조, 위 피고인들의 위 회사에서의 직급, 근무기간, 위 피고인들이 수령한 판매수당 ·영업지원금의 규모, 이 사건 사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X 및 Z의 게임기 판매에 관여한 것은 직급자로서 얻게 되는 고액의 수당 등 수익을 계속 얻기 위하여 이러한 의심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B, C, F, G은 X 및 Z가 주선한 미국 텍사스 주 투어를 통하여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을 방문하여 미국 텍사스 주에서 게임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W, Y의 말을 더욱 믿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방문하여 확인하였다는 게임장의 수 및 규모가 게임기 구매자들의 수, 게임기 구매액수 등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적을 뿐 아니라 위 투어 과정에서도 대부분 영업시간 이전에만 게임장을 방문하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게임기 운용 정산 과정만을 보게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확신하였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위 투어에 참여한 사정은 편취의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오히려 위 투어는 X 및 Z가 직급자 및 판매원의 단합 및 결속을 위하여 계획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① 앞서 본 영업방식은 통상 일반적인 회사에서라면 상정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적어도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판매원이나 직급자로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폐쇄적인 영업 방식만으로도 이 사건 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판매원이나 직급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건 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 C, E, F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 C, E, F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위 피고인들은 자신들도 주범인 W, Y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게임기를 구입하는 피해를 입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도 하였던 것이라면서 게임기사업의 초기멤버이거나 직급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특정 직급이 된 이후부터 범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위 피고인들에 관한 개별적 증거를 모두 살펴본 결과 위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확정적이거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주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 E,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3본부 본부장인 AC는 원심에서 X의 초기 영업본부에 관하여 '2010년경 피고인C를 통해 X를 알게 되었고 이후 게임기를 구매한 뒤 직급자로서 일을 하게 되었다. 사업 초기에 본부장인 피고인 C 밑에서 일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 D도 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2개의 본부가 있었다. 그러다가 피고인 C 밑에 있던 저와 피고인 B이 본부장으로 나와 4개의 본부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534~1535면). BG는 원심에서 1본부에 속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2년경 처음에 갔을 때 피고인 C가 본부장인 본부에 있었다. 2013년경 피고인 C의 본부에 있던 피고인 B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두고 회사로 오면서 본부장으로 발령받아 피고인 C의 본부가 분할되었다. 그 때 피고인 F와 그 밑에 있던 제가 피고인 B을 따라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806면). 피고인 E은 원심에서 2본부 본부장 대리가 된 경위에 관하여 '2본부는 원래 피고인 C가 본부장이었다가 피고인 C가 그만둔 후 AB이 본부장을 하면서 A팀, B팀으로 분할되었는데, A팀은 AB이 본부장이고, B팀은 제가 본부장 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842면).

② Y는 검찰에서 '초기 멤버인 피고인 C, D는 돌려막기식 영업구조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 게임기 구매금이 미국으로 갈 수 없는지, 수익금이 어째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지, 왜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저와 W은 돌려막기 식으로 무한대로 운영을 할 수 없으니 판매를 중지하자는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다. 그런데 X이 호텔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C, D가 호텔사업을 하기 전까지라도 게임기 판매를 계속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72번). 또한 'AB은 2본부 본부장으로 회사에서 본부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과 미팅 때 투자금을 미국에 보내지 못하고 있고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이후 2본부 사람들과의 미팅에서 다 그런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 2본부 사람들 중 다른 사람은 몰라도 출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478번). Y는 자신의 피고사건 제1심에서 '2012~2013년경 회사에서 미국으로 돈이 송금되지 않고 앞으로도 더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였다. 그 당시 본부장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다. 본부장들은 계속 팔기를 원했다. 매번 본부장들이나 직급자들은 기계를 언제까지 파느냐, 올 한해로 끝내는 것은 아니지요, 더 팔거지요라는 질문이 있을 정도로 여러 차례 상의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451번). Y는 원심에서 '국내 투자금으로 종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시스템으로 운영하던 중 X를 폐업할 무렵인 2015. 7. 말경 또는 8. 말경 게임기를 계속 판매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관한 본부장회의를 하였다. 그 당시 게임기 판매 중단에 따른 피해자를 없앨 대처방안이 게임장 호텔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때까지만 게임기를 판매하자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C, D는 초창기 때부터 본부장 역할을 했고 , 피고인 B은 피고인 C보다 먼저 근무했지만 나중에 본부장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352~1366면)

③ W은 자신의 피고사건 제1심에서 '초기에 더 이상 회사에서 미국으로 돈을 송금할 수 없고 미국에서도 회사로 돈을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X 사무실에서 상위직급자들과 협의하여 한국에서의 돈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면서 운영하기로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450번), W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당시 영업 쪽은 Y가 다단계를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시작하였다. 사업 초기부터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배당하였다. 2012년쯤에 미국에서 돈이 송금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 거기서 한 두 번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범위가 본부장인지 주주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참석자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478~1516면). W은 이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회의 개최 사실을 진술하면서 '2012년인지 2013년 인지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고, 본부장회의였는지 KB 회의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러한 회의를 하였다는 점은 명확히 하였다.

④ AA는 검찰에서 '2011년 입사 무렵 Y로부터 미국에서 게임장 수익금이 계속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에서 게임기 구매대금이 미국으로 계속 넘어가면 세금 등 비용이 막대하다고 하면서 어차피 사업을 진행할 것이니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계속 게임기를 늘려가고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게임기 판매대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직급자들과 합의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게임기를 2,000대 정도 팔면 게임기 판매를 중단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417번), AA는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Y가 당시 협의하였다는 직급자들은 제가 입사하기 전에 있었던 직급자들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와 협의했다는 것은 못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 출근해서 직급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분들로 본부장인 피고인 C, D, B이 있었던 것 같고, 부장인 피고인 F도 있었던 것 같다. 대략 20~30명 정도가 출근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427~1435면)

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가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Y, W이 게임기를 사면 해외에 투자해서 그 수익금을 소비자들에게 준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일을 해 보니 해외로 돈을 송금하지도 않고 해외에서 돈이 입금되지도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AA에게 이를 물어보았더니 AA가 "초창기 멤버들하고 말이 된 것인데 미국에서 수익금을 받으려면 세금을 30% 정도 내야 해서 미국에서 게임기를 운영해서 수익금으로 다시 게임기를 하고 한국에서는 게임기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Y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57번),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공판기록 2778면).

⑥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미국 텍사스 주 정확히 어디에 게임기가 있는지 몰랐다. 미국에 갔을 때 본 게임기는 실제 영화나 TV에서 나오는 카지노의 게임기보다 구식이고 훨씬 조잡했다. 정확히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 알아보지 않았다. 그저 잘 된다고 하니 그런 줄 알고 투자금을 모집할 때 투자자에게 직접 미국에 갔더니 잘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68번).

⑦ 피고인 E은 검찰에서 '게임기가 정확히 어디에 설치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 것인지 몰랐고, 실제 게임기를 본 적도 없다. 그런 것을 설명할 필요 없고 돈이 나오길래 투자를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64번). 피고인 E은 원심에서 'KT대학원 동기인 AB의 소개로 2013. 4경 말단 판매원으로 X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가 두 번이나 미국에 갔다 온 AB에게 외환거래가 정확하게 되느냐고 질문을 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저도 선배된 입장에서 자꾸 캐묻기도 그랬는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였다. 상계처리나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은 그 뒤에 알았다. X의 운영방식 등에 의심가는 부분이 있었다. 급여를 계좌에 정식으로 지급하다가 어느 날 현금으로 바꿔 버리고, W, Y의 근무태도가 겉으로는 강직하고 정확하게 하는 척하면서 안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의심스러웠는데, 막상 매달 수수료가 잘 나오니까 묻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840~2843 면).

⑧ 피고인 F는 검찰에서 '게임기 실물을 본 적이 있는데 카지노 게임기와 비교했을 때 구식이었다. 게임기를 구매한 것이 맞는지, 구매금이 미국에 송금되는 것이 맞는지, 미국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위탁관리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알아볼 이유가 없었다. 실제 사업이 어떤지 관심이 없었다. 돈이 잘 나오니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67번).

(2) 피고인 G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G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G의 나머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X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AL, 2층에 있었고, X의 폐업 후 이 사건 사업을 그대로 이어 온 2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AM, 3층에 있다.

② 이 사건 사업 초기부터 피고인 D(강릉 출신)가 본부장을 맡았던 5본부)에는 강릉지부가 조직되어 있었다.

③ 피고인 G은 강릉시에 거주하며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5. 18. 게임기를 구입하면서 X 회원이 되었고, 2014. 3.경 대리(실장)로 직급자가 되었다. ④ X 및 Z의 판매원들 중 대리(실장) 이상의 직급자들은 원칙적으로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였고, 본인 또는 본인 아래 직급자들의 게임기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대리(실장) 아래 직급자인 주임(전업판매원을 말하며, 직급자 외에 부업판매원도 존재하였다)과 동일하게 받는 판매수당 이외에도 직급에 따른 고정급여와 영업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G은 대리(실장)가 된 이후에도 강릉시에 거주하며 자동차영업사원을 주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X 및 Z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지 않았고, 부업판매원들처럼 매월 1회 정도 실시하는 교육이 있을 때에만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직급에 따른 고정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매일 출근하는 대리(실장) 이상의 직급자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었다.

⑤ 한편 피고인 D는 직접 5본부 강릉지부를 관리하다가 X 폐업 무렵인 2015. 8. 31. 본부장직을 그만두었다. 이에 따라 5본부는 본부장을 따로 두지 않은 채 피고인 D아래에 있던 3명의 부장(AH, AF, AG)을 통해 각 그 하위 판매원들이 관리되었고, 강릉지부는 직접 Z로부터 관리를 받았다.

⑥ Y는 원심에서 '피고인 G은 강릉팀에 있는데, 강릉팀을 관리하던 피고인 D가 그만둔 후 매월 현금으로 나가는 위탁관리수수료 관리업무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어서 부장보로 임명하고 위와 같은 역할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368면). ⑦ W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G은 출근하거나 회사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와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에서의 판매대금을 미국으로 송금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피고인 G에게 직접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⑧ 관리이사 AA는 이 법원에서 '비상근이면서 부장보 직급을 받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다. Y가 발령을 내는 것이므로 그 경위는 잘 모르지만 강릉지역 판매원들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G은 한달에 한 번 정도 교육에 참석하였다. 그 때 피고인 G에게 상계처리와 관련하여 설명해 준 적은 없고 눈인사 정도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앞서 본 Y의 진술과 부합한다.

⑨ 피고인 D는 이 법원에서 '5본부 본부장을 그만 둘 무렵 강릉에서 사무실을 방문한 고향 동생인 피고인 G을 만나 X가 법인명을 바꾸고 사무실도 이전하고 앞으로 현금만 받겠다고 한다는 점 등이 의심스러워 본부장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말하였을 뿐 상계처리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0 5본부 부장 AH은 원심에서 '피고인 D가 5본부 본부장을 그만둔 후 강릉지부는 회사의 관리를 받았다. 저는 회사의 공지사항이나 전달사항이 있을 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지 피고인 G을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673면).

① 5본부 부장 AF은 원심에서 피고인 G에 관하여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잘 모른다. 왜냐하면 강릉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과 접촉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780면). 12 5본부 부장 AG은 원심에서 '피고인 G은 강릉에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회사에 왔었고 머문 시간도 짧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1836면). 1③ 5본부 강릉지부 과장보 CB은 이 법원에서 '본인의 직급은 피고인 G보다 하위인 과장보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G의 하위직급자가 아니어서 관리를 받지 않았다. Z에서 현금, 수표로만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피고인 G이 강릉에서 그나마 서울에 한 두 번이라도 가서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Y가 부장보로 임명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2) 기망행위에 관한 주장 : 피고인 B, C, F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B, C, F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였다.

① X 및 Z는 최초 투자금 10억 원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들로부터 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미국의 FJ에 송금한 사실이 없고, FJ에서도 X 및 Z에 게임기 운영사업의 수익금을 송금한 적이 없었는바, 이 사건 사업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한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 B, C, F는, 투자자들이 지급한 대금이 미국으로 송금되어 게임기 구입대금으로 사용되고 위 게임기를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금을 얻을 수 있으며 위 수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투자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신케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인 B, C, F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의 액수를 특정하거나 최소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았고 수익금이 유동적임을 고지했으므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상은 실물거래와 무관한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면서도 아무런 직접적 연관이 없는 미국의 게임기 구매와 그로 인한 수익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이상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고정적인 수익금을 보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모관계 성립 및 성립 기간에 관한 주장 : 피고인 B, C, E, F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2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E, F에 대하여 해당 피고인별로 구체적인 공모기간을 특정하여 주범인 W, Y 등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였다.

(1) 피고인 B,C

(가) 공모관계 성립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T는, 피고인 C, D는 초기 멤버이고 이들과 상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구조와 직급 구조 등을 함께 만들었고 돌려막기 구조에 대하여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돌려막기 방식의 이 사건 사업 구조에 대하여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C보다도 먼저 근무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 구조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A, BJ 등 임직원이나 초기 직급자들 또한 위 피고인들의 근무시기에 관하여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C는 X 초기부터 사업에 관여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 C는 판매원 또는 직급자로서 관여한 이 사건 사업의 초기 시점부터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구체적인 공모기간

① 피고인 B은 2013년경 본부장이 되었고, 2014. 4.경 뇌수술 이후에는 관여한 바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만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리직원이던 BJ은 피고인 B이 처음부터 고정급여를 받았던 직급자였다고 진술하고, AA도 2011. 4.경 X에 입사했을 때 들어와서 보니까 피고인 B이 직급자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 B의 딸인 CW은 "피고인 B이 2014년 4월경 뇌수술을 받은 후 Y가 2015년경 '엄마 것을 맡아서 해볼 생각 안 해봤냐'고 하여 은행업무 및 수수료 업무를 맡아서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순번 제482-9번) 피고인 B의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이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2016년경 명예본부장으로서 Z에 출근한 점, 2015년 및 2016년경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게임기가 판매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게임기 판매에 관여한 이후로서 2011. 7, 27.부터 Z가 판매를 종료한 2017. 1. 5.까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 C는 이 사건에서 자신에 대하여 기소된 범행 시작 시점인 2011년 4월 경8) 이전부터 이미 본부장으로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1. 4.경부터 퇴사 시점인 2016. 3. 11.까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2) 피고인 E, F

(가) 공모관계 성립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 F에 관하여는 적어도 소속 본부에서 대리(실장)로 직급자가 된 시점부터는 피고인들 상호간 내지 W, Y와의 사기 범행을 공동 가공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 E은 2012. 2. 11., 피고인 F는 2010. 5. 1. 각 처음으로 X에서 게임기를 구입한 이후 상당한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한 후 판매원이 되었고 다시 일정 기간의 판매원 근무를 거쳐 직급자가 되었는바, 이러한 거래기간, 판매원 활동기간 등에 비추어 적어도 직급자가 된 시점에는 이 사건 사업의 구조 및 실체에 대하여 상당 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대리(실장) 직급자가 되는 순간 판매수당 외에 영업지원금을 받아 Z 및 X로 받는 수령액이 대폭 상승한다. 피고인 E, F는 각 본부장 대리, 부장으로서 자신이 판매한 게임기뿐만 아니라 하위 직급자들이 판매한 게임기에 대해서도 영업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며, 직급에 따른 고정급여도 지급받았다.

④ 피고인 E, F는 직급에 따른 위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과다한 수당 구조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와 같은 수당 및 수익금의 지급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이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E, F는 상위직급자가 되어 하위직급자를 거느리는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고액의 영업지원금 및 급여를 지급받고 위 수익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하위직급자들에게 게임기 판매를 독려하도록 하였는데, X 및 Z의 직급 조직 자체가 피해자를 양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나) 구체적인 공모기간

① 피고인 E은 2013. 11.경 실장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E은 실장이 된 시점으로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특정 가능한 2013. 12. 1.부터 Z가 판매를 종료한 2017. 1. 5.까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 F는 2012. 4.경 국장이 되었다가 2015. 9. 퇴사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만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는 2011. 4.경 입사 당시 피고인 F가 직급자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2011. 9.경 입사 당시 피고인 F가 직급자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F의 딸인 AD는 피고인 F가 2015. 12.경까지 일했고 자신이 아버지의 고객을 2016년경부터 관리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F는 직급자로서 판매에 관여한 2011. 4.경부터 2015. 12. 31.까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피고인 B, C, E, F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면서 추가로 든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E,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속 본부, 라인별 책임제한에 관한 주장 : 피고인 B, C, E, F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X 및 2의 회원관리 및 수당지급 등에 있어서 피고인 B(1본부), C(2본부), E(2본부), F(1본부)가 소속된 각 본부가 X 및 Z와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운영이 X 및 Z의 통제 및 관리하에 각 본사 및 다른 모든 본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가 본부별 구분 없이 전체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진행되었고 위 사업설명회에서 서로 다른 본부의 소속인 AB(2본부), AD(1본부), AH(5본부) 등이 강사를 맡아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 및 Z의 전체 매출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사정 즉, ① 각 본부별 출근하는 직급자들은 모두 동일한 X 및 Z의 사무실을 사용한 점, ② Y는 원심에서 '처음에는 본부가 2개 밖에 없다가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 자꾸 본부장이 발생되면서 본부가 나누어진 것이지 본부의 다른 의미는 없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363면) 등을 보태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 E,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해자 AX의 편취금액에 관한 주장 : 피고인 B, C, F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 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5본부 부장 AG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기망당하여 게임기를 구매하기 시작한 피해자 AX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월 피해자 AX의 게임기 구매분에 관한 위탁관리수수료가 나오면 피해자 AX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보관하면서 그 액수만 알려주고 피해자 AX의 이름으로 그 금액에 맞게 게임기를 추가로 구매한 다음 이를 통지하고 부족한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AX의 게임기 구매를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증거순번 484-7번).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AG의 위와 같은 관리방법은 매월 피해자 AX의 종전 게임기 구매대금에 대한 수익금인 위탁관리수수료를 피해자 AX 대신 수령한 다음 피해자 AX으로부터 위 금액을 게임기 추가 구매대금으로 재투자하라는 위임을 받아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다.

이는 AG이 피해자 AX에게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피해자 AX으로부터 다시 그 돈을 게임기 추가 구매대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게임기 추가 구매 대금으로 지급된 위탁관리수수료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C,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상 구매금액 불일치에 관한 주장 : 피고인 B, C, F이 부분 주장은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따라 피고인 B, C, F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한 변경된 공소사실인 별지 2-1 범죄일람표 (피고인 B), 별지 3-1 범죄일람표(피고인 C), 별지 6-1 범죄일람표(피고인 F) 각 수정금액란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증거순번 458 매출내역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B, C, F에 대한 위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별지 2-2 범죄일람표(피고인 B), 별지 3-2 범죄일람표(피고인 C), 별지 6-2 범죄일람표(피고인 F) 기재 각 순번 부분은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2-3 범죄일람표(피고인 B), 별지 3-3 범죄일람표(피고인 C), 별지 6-3 범죄일람표 (피고인 F) 기재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7) 직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이름으로 구매한 부분에 관한 주장 : 피고인 B, C, F이 부분 주장은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따라 피고인 B, C, F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한 변경된 공소사실인 별지 2-1 범죄일람표 (피고인 B), 별지 3-1 범죄일람표(피고인 C), 별지 6-1 범죄일람표(피고인 F) 각 수정금액란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 F에 대한 위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별지 2-4 범죄일람표(피고인 B), 별지 3-4 범죄일람표(피고인 C), 별지 6-4 범죄일람표(피고인 F) 기재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이 X, Z의 직급자 내지 그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가족 등으로 게임기 구매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실체를 알았고 기망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8) 친족상도례 적용에 관한 주장 : 피고인 F이 부분 주장은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따라 피고인 F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한 변경된 공소사실인 별지 6-1 범죄일람표(피고인 F) 순번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에 대한 위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별지 6-1 범죄일람표(피고인 F) 순번 92 기재 피해자 KN은 피고인 F의 제수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피해자가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9) 피고인 A, D, E을 위한 직권판단 : 범죄일람표상 구매금액 불일치 부분, 직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이름으로 구매한 부분

앞서 본 피고인 B, C, F에 대하여 범죄일람표상 구매금액 불일치 부분, 직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이름으로 구매한 부분에 관한 판단은 공동피고인들인 피고인 A, D, E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직권으로 살펴본다.이 부분은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따라 피고인 A, D, E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한 변경된 공소사실인 별지 1-1 범죄일람표(피고인 A), 별지 41 범죄일람표(피고인 D), 별지 5~1 범죄일람표(피고인 E) 각 수정금액란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증거순번 458 매출내역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A, E에 대한 위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별지 1-2 범죄일람표(피고인 A), 별지 5-2 범죄일람표(피고인 E) 기재 각 순번 부분은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1-3 범죄일람표(피고인 A), 별지 4-2 범죄일람표(피고인 D), 별지 5-3 범죄일람표(피고인 E) 기재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D, E에 대한 위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별지 1-4 범죄일람표(피고인 A), 별지 4-3 범죄일람표(피고인 D), 별지 5-4 범죄일람표(피고인 E) 기재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이 X, Z의 직급자 내지 그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가족 등으로 게임기 구매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실체를 알았고 기망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D, E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 중 위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10) 소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①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②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③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유죄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거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①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⑤ 피고인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유죄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⑥ 피고인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유죄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거나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① 피고인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 G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다.

다. 방문판매법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주장 : 피고인 B, C, F, G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X 및 Z에서 본부장, 부장, 과장, 대리, 주임 등 다단계의 직급 체계를 갖추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돈이 오고 가지 않음에도 게임기 판매대금을 받아 마치 미국에서 게임기 구매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게임기 판매대금을 받은 이상, 피고인 B, C, F, G에 대하여 W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 C, F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피고인 B, C, F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면서 추가로 든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 B, C, F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G

피고인 G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피고인 G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 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주장 : 피고인 B, C, F

가) 방문판매법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칙(이하 "다단계판매 조직 이

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

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 · 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을 가지고 있을 것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

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

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

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나) 판단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지행위, 즉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 항 제4호에 의한 방문판매법 위반죄의 구성요건행위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이다.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입법취지는 불법 금융다단계조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에 있는 점. 현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구법과 달리 판매원은 반드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에 관한 소비자일 필요는 없으므로9) 직접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판매중개 등을 수행하는 판매원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구성요건행위 중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부분에서의 '판매원'이란, 다단계판매조직 내지 이와 유사한 조직에서 내부적 직급체계에 따라 판매원으로 불리는 사람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명목상 공급되는 재화 등에 관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조직인 X 및 Z에서 직급자인 판매원의 업무는 회사의 게임기 판매계약을 중개하는 것이어서, 회사와 게임기 판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내부적인 판매원(판매원 스스로 위탁관리수수료 등 수익을 위해 구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원이 아닌 투자자도 존재하므로, 판매원이 아닌 투자자와 게임기 판매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구성요건해 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

나아가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는 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자신의 거래실적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판매원 아닌 투자자가 X 등과 게임기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인 위탁관리수수료는 위 구성요건에서의 후원수당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상 구매금액 불일치에 관한 주장 : 피고인 B, C, F이 부분 주장은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따라 피고인 B, C, F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위반의 점에 관한 변경된 공소사실인 별지 2-1 범죄일람표(피고인 B), 별지 3-1 범죄일람표(피고인 C), 별지 6-1 범죄일람표(피고인 F) 각 수정금액란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증거순번 458 매출내역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B, C, F에 대한 위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별지 2-2 범죄일람표(피고인 B), 별지 3-2 범죄일람표(피고인 C), 별지 6-2 범죄일람표(피고인 F) 기재 각 순번 부분은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2-3 범죄일람표(피고인 B), 별지 3-3 범죄일람표(피고인 C), 별지 6-3 범죄일람표 (피고인 F) 기재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A, D, E을 위한 직권판단 : 범죄일람표상 구매금액 불일치 부분

앞서 본 피고인 B, C, F에 대하여 범죄일람표상 구매금액 불일치 부분에 관한 판단은 공동피고인들인 피고인 A, D, E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직권으로 살펴본다.이 부분은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따라 피고인 A, D, E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위반의 점에 관한 변경된 공소사실인 별지 1-1 범죄일람표(피고인 A), 별지 4-1 범죄일람표(피고인 D), 별지 5-1 범죄일람표(피고인 E) 각 수정금액란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증거순번 458 매출내역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A, E에 대한 위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별지 1-2 범죄일람표(피고인 A), 별지 5-2 범죄일람표(피고인 E) 기재 각 순번 부분은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1~3 범죄일람표(피고인 A), 별지 4-2 범죄일람표(피고인 D), 별지 53 범죄일람표(피고인 E) 기재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 E에 대한 방문판매법 위반 부분에서 위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5) 소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방문판매법 위반 부분(다만 피고인E에 대하여는 방문판매법 위반 유죄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 B, C, F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피고인 G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다.

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주장 : 피고인 B, C, F, G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B, C, F, G은 게임기 구매대금 명목의 투자금 1,100만 원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 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 아래로 지급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적게 지급되면 수익금 지급 기간을 늘려서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실질적으로 위 투자금 1,100만 원 및 추가적인 수익금의 보장을 약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X 및 Z는 미국에 존재하는 게임기에 정확히 대응하여 한국에서 이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기간 3년이 지나면 게임기의 소유권을 X 및 Z로 귀속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게임기의 소유권을 이전한 바 없이 거래를 가장하였는데,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 C, F, G은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 C, F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피고인 B, C, F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면서 추가로 든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 B, C, F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G

피고인 G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피고인 G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게임기 판매가 사실상 상품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임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상 구매금액 불일치에 관한 주장 : 피고인 B, C, F이 부분 주장은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따라 피고인 B, C, F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점에 관한 변경된 공소사실인 별지 2-1 범죄일람표(피고인 B), 별지 3-1 범죄일람표(피고인 C), 별지 6-1 범죄일람표(피고인 F) 각 수정금액란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증거순번 458 매출내역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B, C, F에 대한 위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별지 2-2 범죄일람표(피고인 B), 별지 3-2 범죄일람표(피고인 C), 별지 6-2 범죄일람표(피고인 F) 기재 각 순번 부분은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2-3 범죄일람표(피고인 B), 별지 3-3 범죄일람표(피고인 C), 별지 6-3 범죄일람표 (피고인 F) 기재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A, D, E을 위한 직권판단 : 범죄일람표상 구매금액 불일치 부분

앞서 본 피고인 B, C, F에 대하여 범죄일람표상 구매금액 불일치 부분에 관한 판단은 공동피고인들인 피고인 A, D, E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직권으로 살펴본다.이 부분은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따라 피고인 A, D, E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점에 관한 변경된 공소사실인 별지 1-1 범죄일람표(피고인 A), 별지 4-1 범죄일람표(피고인 D), 별지 5-1 범죄일람표(피고인 E) 각 수정금액란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증거순번 458 매출내역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A, E에 대한 위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별지 1-2 범죄일람표(피고인 A), 별지 5-2 범죄일람표(피고인 E) 기재 각 순번 부분은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1-3 범죄일람표(피고인 A), 별지 4-2 범죄일람표(피고인 D), 별지 5-3 범죄일람표(피고인 E) 기재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 E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부분에서 위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4) 소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부분(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유죄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B, C, F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피고인 G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다.

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에 관한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 D가 대리인 변호사 FP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주범인 W, Y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1항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①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ㄷ) 공익침해행위 내용, (ㄹ)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 D가 위 법에 따라 신고서의 형식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다거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법에서 정한 형의 감경, 면제는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법원이 반드시 감경, 면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인 D는 주범인 W, Y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점은 피고인 D의 양형을 정할 때 참작하기로 한다).

5. 결론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거나 피고인 B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 C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마.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유죄 부분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 F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F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 G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G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 사실10) W은 X의 대표이사이고, Y는 X의 공동운영자이자 부사장 겸 계열사인 Z의 대표이사이고, AA는 X와 Z의 관리이사이고, AB, AC는 X의 각 본부장이고, AD, AE, AF, AG, AH은 X의 각 부장으로 투자금 관리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X의 감사 겸 Z의 사내이사 및 주주로 2011. 9. 1.부터 2017. 1. 5.까지 X 및 Z에서 투자금 접수 및 관리 등 회사 자금을 총괄하는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4.경 X의 처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최종 직급인 본부장으로 2017. 1. 5.까지, 피고인 C는 2010. 1. 1. X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1. 4.경부터 본부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2016. 3. 11.까지, 피고인 D(개명 전 AI)는 2010. 9. 10. X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1, 4.경 이전 실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국장(과장), 처장(부장)을 거쳐 최종 직급인 본부장으로 2015. 8. 31.까지, 피고인 E은 2012. 2. 11. X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3. 11.경 실장으로 직급자가 된 후 국장(과장), 처장(부장)을 거쳐 최종 직급인 본부장 대리로 2017. 1. 5.까지, 피고인 F는 2010. 5. 1. X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1. 4.경 이전 직급자가 된 후 국장(과장)을 거쳐 최종 직급인 부장으로 2015. 12.경까지 각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B, C, D, E, F는 W, Y, AA, AB, AC, AD, AE, AF, A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1년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AJ빌딩 AK호와 서울 강남구 AL, 2층에 있는 X 사무실, 서울 강남구 AM, 3층에 있는 Z 본사 및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AN, AO, AP, AQ, AS, AT, AU, AV, AW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X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을 투자금 1구좌 1,1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만 원 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연 21% 내지 32% 수익률)을 지급해 준다. 2009년 회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100만 원에 대하여 게임기 운영사업 수익금으로 매월 수익금을 50만 원 내지 60만 원 이상으로만 지급하였고, 그 아래로는 지급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이전과 같이 투자금 1,100만 원에 대하여 게임기 운영사업 수익금으로 매월 수익금을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지급하여 36개월 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줄 수 있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막대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가 수신한 투자자들의 총 투자금 중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금원은 약 7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수익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수익금은 전혀 없었고, 투자유치시 투자금 1,100만 원당 고율의 투자유치수당 등을 판매원 조직에 지급하는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을 뿐, 위와 같은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2017. 1. 5. 무렵 피해자들의 원금 피해액은 약 1,830억 원에 이르나, 위 업체 자금 및 자산은 50억 원 이하에 불과한 상황으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같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해외에서 게임기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1. 9. 6.경부터 2017. 1. 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1-1 범죄일람표(피고인 A) 편취금액란 순번 1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인 6,87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순번 2 내지 73 중 편취금액이 "0"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KP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편 취금액 합계 52,364,0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순번 74 내지 3363 중 편취금액이 "0" 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액(편취금액 합계 230,806,790,000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편취금액) 290,045,8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1. 7. 27.경부터 2017. 1. 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2-1 범죄일람표(피고인 B) 편취금액란 순번 1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인 6,87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순번 2 내지 73 중 편취금액이 "0" 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KP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편 취금액 합계 52,364,0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순번 74 내지 3366 중 편취금액이 "0" 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액(편취금액 합계 230,861,790,000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편취금액) 290,100,86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3-1 범죄일람표(피고인 C) 편취금액란 순번 1 내지 29 중 편취금액이 "0"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Q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편취금액 합계 20,092,2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순번 30 내지 49, 51 내지 204, 206 내지 219, 221 내지 1174, 1176 내지 1704 중 편취금액이 "0"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BB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액(편취금액 합계 94,307,19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편취금액) 114,399,46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1. 4. 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4-1 범죄일람표(피고인 D) 편취금액란 순번 1 내지 9 중 편취금액이 "0"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JP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편취금액 합계 5,355,9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순번 10 내지 1031 중 편취금액이 "0"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KQ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액(편취금액 합계 42,995,53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편취금액) 48,351,43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경부터 2017. 1. 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5-1 범죄일람표(피고인 E) 편취금액란 순번 1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인 6,87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순번 2 내지 72 중 편취금액이 "0" 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KP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편 취금액 합계 51,040,7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순번 73 내지 3368 중 편취금액이 "0"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KR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액(편취금액 합계 230,566,990,000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편취금액) 288,482,760,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6-1 범죄일람표(피고인 F) 편취금액란 순번 1 내지 17 중 편취금액이 "0"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Q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편취금액 합계 11,530,21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고, 순번 18 내지 29, 31 내지 91, 93 내지 455, 457 내지 634, 636 내지 905, 907 내지 1102, 1104 내지 1419 기재 중 편취금액이 "0"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BE 등으로부터 피해자 1인당 5억 원 미만의 금액(편취금액 합계 75,735,94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전체 투자금 합계(편취금액) 87,266,150,000원을 편취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 E, F는 위 W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업체의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X의 판매원이 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게임기 구입비 명목으로 1대당 1,100만 원을 납입하게 하면 판매수당(판매수수료)으로 소개한 본인은 50만 원을 지급받고,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본인의 투자유치금액 1,100만 원에 대하여 본인의 상위 대리(실장)는 50만 원을 지급받고, 과장(국장)은 20만 원을 지급받고, 부장(처장)은 10만 원을 지급받고, 본부장은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본인이 소개하여 가입한 판매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산하에서 부장, 과장, 대리, 주임(판매원)으로 활동하고 그들의 투자유치실적(판매실적)에 대하여 그들의 상위 대리, 과장, 부장, 본부장은 실적에 따른 영업 지원금을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본부장 - 부장 - 과장 - 대리 - 주임(판매원)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X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 금 1구좌 1,1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을 지급해 준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막대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하여, 게임기 구입비를 가장하고 실제로는 투자금 명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이,

가. 피고인 A은 2011. 9. 6.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1~1 범죄일람표(피고인 A) 수신금액란 순번 1 내지 3363 중 수신금액이 "0"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306,339,160,000원을 수신하였고, 나. 피고인 B은 2011. 7. 27.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2-1 범죄일람표(피고인 B) 수신금액란 순번 1 내지 3366 중 수신금액이 "0"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306,394,160,000원을 수신하였고,다. 피고인 C는 2011. 4.경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3-1 범죄일람표(피고인 C) 수신금액란 순번 1 내지 1704 중 수신금액이 "0"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2,698,160,000원을 수신하였고, 라. 피고인 D는 2011. 4. 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4~1 범죄일람표(피고인 D) 수신금액란 순번 1 내지 1031 중 수신금액이 "0"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52,128,830,000원을 수신하였고, 마. 피고인 E은 2013. 12. 1.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5-1 범죄일람표(피고인 E) 수신금액란 순번 1 내지 3368 중 수신금액이 "0"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305,345,860,000원을 수신하였고, 바. 피고인 F는 2011. 4.경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6-1 범죄일람표(피고인 F) 수신금액란 순번 1 내지 1419 중 수신금액이 "0" 으로 기재된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총 93,851,37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 E의 법정 진술'을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로,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을 '피고인 D의 법정 진술'로, '증인 BI, BJ, BK, BL, BM의 각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BJ, BK, BL, BM의 각 일부 진술기재)'를 '증인 BI, BJ, BK, BL, BM의 각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BJ, BK, BL, BM의 각 일부 진술기재)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를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로 각 고치고, '피고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준비조서 중 피고인 G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D, E에 대하여만)', 'G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44 증인신문조서 사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단555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 사실 보고'를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X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 거래 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F : 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 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E : 각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C, D, F : 각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1)

가. 피고인 A, B,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6년 이상)12)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나. 피고인 C, D,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4년 이상)13)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피고인 B, C 각 징역 6년, 피고인 D 징역 4년 6월, 피고인 E, F 각 징역 5년

가. 원심은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였다.

① 불리한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 D, E, F가 W, Y의 범행에 가담하여 X 및 Z의 미국 텍사스 주에서의 게임기 운영사업을 내세워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게임기 구매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 A은 X 및 Z의 경리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허위의 거래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였다. 피고인 B, C, D는 본부장, 피고인 E은 본부장 대리, 피고인 F는 부장으로서 게임기 판매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인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확인된 피해자만 약 3,000명이 넘고 총 피해금액 또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다단계사기 범행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게임기 판매라는 외형을 만들어 구매자들에게 발급받은 게임기 납세필증 사진을 교부하고 미국에서 운영하는 게임장을 보여주기까지 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조직적 사기 범행은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불어나는 것으로서 그 피해가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 B, C, D, E, F는 수당, 영업지 원금의 형태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피고인 B은 약 17억 원, 피고인 C는 약 33억 원, 피고인 D는 약 34억 원, 피고인 E은 약 9억 원, 피고인 F는 약 16억 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② 유리한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들이 X 및 Z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E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 D, F는 각 동종 전과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D는 주범인 W, Y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지 않은 협조를 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가 각각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해당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C, E, F는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나. 원심이 고려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 B, C, D, E, F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적으로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하였거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계속적으로 게임기를 구매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E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보다 범행기간이 짧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1~2 범죄일람표 (피고인 A) 각 순번 부분은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1-3 범죄일람표(피고인 A)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며, 별지 1-4 범죄일람표(피고인 A)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1~2 범죄일람표(피고인 A) 각 순번 부분, 별지 1-4 범죄일람표(피고인 A) 각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1-3 범죄일람표(피고인 A) 각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해당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내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1~2 범죄일람표 (피고인 A) 각 순번 부분은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1-3 범죄일람표(피고인 A)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1-2 범죄일람표(피고인 A) 각 순번 부분, 별지 1-3 범죄일람표(피고인 A) 각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방문판매법 위반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2-2 범죄일람표(피고인 B) 각 순번 부분은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2-3 범죄일람표(피고인 B)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며, 별지 2-4 범죄일람표(피고인 B)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2-2 범죄일람표(피고인 B) 각 순번 부분, 별지 2-4 범죄일람표(피고인 B) 각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2-3 범죄일람표(피고인 B) 각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해당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내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2-2 범죄일람표(피고인 B) 각 순번 부분은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2-3 범죄일람표(피고인 B)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2-2 범죄일람표(피고인 B) 각 순번 부분, 별지 2-3 범죄일람표(피고인 B) 각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방문판매법 위반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3-2 범죄일람표(피고인 C) 각 순번 부분은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3-3 범죄일람표(피고인 C)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며, 별지 3-4 범죄일람표(피고인 C)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3-2 범죄일람표(피고인 C) 각 순번 부분, 별지 3-4 범죄일람표(피고인 C) 각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3-3 범죄일람표(피고인 C) 각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해당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내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3-2 범죄일람표(피고인 C) 각 순번 부분은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3-3 범죄일람표(피고인 C)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3-2 범죄일람표(피고인 C) 각 순번 부분, 별지 3-3 범죄일람표(피고인 C) 각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방문판매법 위반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4-2 범죄일람표 (피고인 D)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고, 별지 4-3 범죄일람표(피고인 D)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4-3 범죄일람표(피고인 D) 각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4-2 범죄일람표(피고인 D)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해당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 기)죄 내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4-2 범죄일람표 (피고인 D)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4-2 범죄일람표(피고인 D)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방문판매법 위반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E

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5-2 범죄일람표(피고인 E) 각 순번 부분은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5-3 범죄일람표(피고인 E)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며, 별지 5-4 범죄일람표(피고인 E)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5-2 범죄일람표(피고인 E) 각 순번 부분, 별지 54 범죄일람표(피고인 E) 각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그리고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53 범죄일람표(피고인 E) 각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해당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내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나,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5-2 범죄일람표(피고인 E) 각 순번 부분은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5-3 범죄일람표(피고인 E)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5-2 범죄일람표(피고인 E) 각 순번 부분, 별지 5-3 범죄일람표(피고인 E) 각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방문판매법 위반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F

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6-2 범죄일람표(피고인 F) 각 순번 부분은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6-3 범죄일람표(피고인 F)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며, 별지 6-4 범죄일람표(피고인 F)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6-2 범죄일람표(피고인 F) 각 순번 부분, 별지 6-4 범죄일람표(피고인 F) 각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6-3 범죄일람표(피고인 F) 각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해당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내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6-2 범죄일람표(피고인 F) 각 순번 부분은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6-3 범죄일람표(피고인 F) 각 순번 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의 구매금액과 중복하여 산정된 부분이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6-2 범죄일람표(피고인 F) 각 순번 부분, 별지 6-3 범죄일람표(피고인 F) 각 순번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방문판매법 위반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G

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6-1 범죄일람표(피고인 F) 순번 92 기재 피해자 KN에 대한 사기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두

판사김승주

판사박성윤

주석

1) 순번 번호 옆 괄호 안에 기재된 이름은 해당 순번의 피해자 이름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2) 피고인 A은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

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3) 피고인 D는 항소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4) 원심에서 친족상도례로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하였다.

5) 원심에서 친족상도례로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하였다.

6) 그중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위탁관리수수료)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4,242억 원이다.

7) X에서 Z로 이어진 이 사건 사업의 영업본부는 4개의 본부, 즉 1본부, 2본부, 3본부, 5본부가

있었다.

8) W, Y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24, 277(병합), 496(병합) 사건에서 범행시작일로 특정되

어 기소된 시점이다.

9) 구 방문판매법(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다단계판매에 관한

정의 규정은 아래와 같았으나, 개정된 방문판매법은 유사 다단계판매업체들을 다단계판매업체

로 규율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의 요건 중 '소비자' 및 '소매이익' 부분을 삭제하였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

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

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

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

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

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 · 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

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10) 피고인 A, B, C, D, E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1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

문판매법 위반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

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한다.

12)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다만 이득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개별 범행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

의 1/3을 감경한다.

13)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다만 이득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개별 범행보다 유형이 2단계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

의 1/2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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