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2 2014고합347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21:3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포장마차 등 보관소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자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한 것에 화가 나, 보관소 바로 옆 노상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포장마차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포장마차를 덮고 있던 비닐과 푸른색 천막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번져 비닐 일부를 태우고 포장마차 하단의 천막과 내부에 덧대어놓은 판자로 옮겨붙어 근처에 있는 다른 포장마차와 리어카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6월)을 1/2로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arrow